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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군 상관을 향해 '도라이'라고 표현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부사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8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해군 부사관 A씨는 지난 2019년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초급반 교육을 받던 중 동기 교육생 7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목욕탕 청소와 관련해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상관인 생활지도관 B씨에 대해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 등 11명에게 목욕탕 청소를 지시한 뒤 양말이 젖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소상태를 검사했다. A씨는 물기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지적 등으로 총 25점의 과실점수를 받았고, 이 점수가 누적돼 외출·외박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단체 채팅방은 동기생들이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서로 고충을 토로하고 마찰을 해소하는 공간이었다.

1심은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용한 '도라이'란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단 판단에서다. 현행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비공개 채팅방에선 상당수가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고, 동기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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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로 인해 군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은 상관모욕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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