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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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힙)가 법률 플랫폼 로톡 등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2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7일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오는 8일 오전 로톡 등을 아직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391명에게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변협은 "지난달 25일 1차 접수 완료한 소명 메일에 따르면 많은 플랫폼의 경우 문제점이 있었다"며 "엄정한 조치를 예정 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사이트 탈퇴 등으로 규정을 준수한 회원들은 노력을 존중해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반면 아직까지 불응하는 회원들은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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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해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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