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느닷없이 택시기사 때린 '성폭행범'...항소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성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5시4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B씨(75)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타 느닷없이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택시 보닛 위로 올라타 발을 구르며 차를 파손했다.
같은 달 A씨는 중구 한 도로를 가로막은 뒤 길을 비켜달라는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9년 10월 출소한 A씨는 이 사건 직전에도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인적·물적 피해 정도를 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 1년여 만에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좀처럼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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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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