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결국 법정싸움 시작… "예천양조 공갈·협박으로 고소"
공갈·협박 행위 형사고소
표지 무단사용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가수 영탁(38·박영탁)이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탁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탁 측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예천양조는 최근 영탁과 '영탁 막걸리' 모델 활동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밝히며 그 과정에서 영탁 측이 조건으로 '1년에 50억원', 총 '3년에 150억원'에 달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전했으며, 영탁과의 광고 모델 계약 만료 후에도 '영탁 막걸리' 상표를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주장을 부인하며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영탁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영탁의 성명권·인격권·상표 및 영업표지 부당 사용 등과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천양조 측은 지난달 17일 "영탁 측의 150억 요구 근거자료가 있다"며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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