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의원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온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 말이 안 된다”…진주교대 입시조작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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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윤성미 경남도의원이 최근 입학사정관의 폭로로 밝혀진 진주교대 입시 조작과 관련해 교육부의 과도한 처분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주교대 입시 조작 사건은 지난 2018년 진주교대 수시모집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시각장애를 앓는 지원자를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해 해당 학교 입학팀장이 성적 조작을 고의로 지시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특별전형을 불공정하게 운영한 점을 들어 최고 처분인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윤성미 의원은 2일 개최된 제388회 임시회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학교의 징계처분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미 4년 전에 일어난 일로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온 우리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조작을 가능케 한 제도적 문제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불합리한 판단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내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고용률이 2%를 밑돌고 있어 법적 의무고용률 3.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교원 양성대학의 장애인 입학정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장애가 있는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임준희 부교육감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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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진주교대의 입학정원 10% 감축은 2022학년도 입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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