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범국민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6년 11월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범국민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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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옛 기무사)가 만든 문건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군인권센터가 기무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황 등 2016년 말 만들어진 3개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직무인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며 기무사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엔 '대통령이 시국 수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국방부 장관을 지지하는 안보단체 및 예비역들의 활동', '안보·보수단체 등록 현황·활동 및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3일 '2016년 말 기무사가 만든 11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무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들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할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국방부 장관 등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안보사 측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전역 후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재판부는 하지만 "(3개 문건의) 내용이 공개돼도 관련 재판과 수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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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 상황 관련 보고서 2(경찰력 지원 관련)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8개 문건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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