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무사, 박근혜 탄핵 정국 때 작성한 문건 일부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옛 기무사)가 만든 문건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군인권센터가 기무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상황 관련 보고서 1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황 등 2016년 말 만들어진 3개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직무인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며 기무사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엔 '대통령이 시국 수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국방부 장관을 지지하는 안보단체 및 예비역들의 활동', '안보·보수단체 등록 현황·활동 및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3일 '2016년 말 기무사가 만든 11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무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들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할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국방부 장관 등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안보사 측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전역 후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재판부는 하지만 "(3개 문건의) 내용이 공개돼도 관련 재판과 수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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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 상황 관련 보고서 2(경찰력 지원 관련)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8개 문건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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