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11개 보장항목으로 타 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액 20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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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천석 기자] 전남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30일 밝혔다.


상향된 보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 청구는 국내 모든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군민이 또는 법적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면 된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이며,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항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안전한 보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은 보성군 안전건설과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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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천석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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