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동료 간호사 성폭행
'3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위반

용인동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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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뒤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25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A씨 등 직원 6명은 동료 직원의 용인 소재 자택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취한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가 잠들자, A씨는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로 잠들었던 B씨는 잠에서 깬 뒤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간 정황 등을 파악했으나,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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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 등 6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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