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시장 비서관에게 문서 건네
성남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성남시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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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성남시청 인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미혼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작성해 은수미 성남시장 전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A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그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쯤 인사 부서 직원 B씨가 한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A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설명했다.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포함되어 있다.

A씨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나, 당시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인사비리·계약비리·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정무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직해 채용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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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서를 작성한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본청 인사 관련 부서를 떠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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