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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법무부는 23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 동안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부당지출과 계열사 주식 헐값 매각 등 배임 혐의로 2011년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지만 2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김 회장은 이 취업제한 기간 동안 계열사 한화테크원에 취업해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취업이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테크원은 2015년 6월 삼성에서 인수돼 2018년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회사"라며 "김 회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된 2004~2006년엔 한화와 무관하며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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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해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경영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 기준을 내세운 바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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