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의에 '원전 퇴출' 포함은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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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에너지 전환의 정의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저감을 비롯한 환경성·안전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한다.’(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소수의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에 포함된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과감하게 축소해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조항을 소수의견으로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소관 부처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소수의견으로 처리된다. 뒤집어 말하면 다수는 이 주장에 반대했다는 뜻이다. 환경부도 법안 심의과정에서 법률에서 바꿔나가야 할 에너지원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보다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을 추구한다는 방향성만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환노위는 에너지 전환을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의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제 법안엔 ‘어떤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환’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절대 다수인 여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전 퇴출을 소수의견으로 남긴 것은 여당도 이에 대해 찬성했다는 의미"라며 "원전 유지에 대해 여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의 원전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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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이 남아 있다. 해당 상임위가 논의 끝에 원전 퇴출을 전제하지 않은 에너지 전환 정의를 마련한 것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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