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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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받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지난달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수급자’중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 일부가 포함돼 지난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되고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1인 다수사업체, 군에서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지난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이 포함돼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해 대상자가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부족하지만 가뭄의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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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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