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없는데 손님 출입
탐문 경찰에 딱 걸려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나선 경찰이 비밀 출입구를 발견해 문을 열고 있다. 이 안쪽에는 손님과 접객원 등 37명이 숨어 있었다.[사진제공=서울강남경찰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나선 경찰이 비밀 출입구를 발견해 문을 열고 있다. 이 안쪽에는 손님과 접객원 등 37명이 숨어 있었다.[사진제공=서울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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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단속에 대비해 별도의 은신공간을 마련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이모(44)씨와 종업원·접객원·손님 등 43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간판 없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강남구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한 후 탐문 활동을 벌이던 중 간판 없는 업소에 손님이 출입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기동대 1개 제대를 지원받아 단속에 나섰다.

해당 유흥주점은 271.2㎡ 규모에 방 7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각 방마다 술병과 안주 등이 있어 단속 직전까지 영업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손님과 유흥접객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20여분 동안의 수색 끝에 비밀 출입구로 숨겨진 지하 공간에 손님 20명과 접객원 17명이 숨어 있던 것을 적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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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상시 합동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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