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월 2개월간
미끼 문자·악성앱 유포도 단속

경찰, 대포폰·대포통장 등 전화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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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포폰·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요 범행수단에 대해 경찰이 재차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부터 2개월간 대포폰·대포통장·변작중계기·불법 환전 등 이른바 '4대 범행수단'에 대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4~6월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4대 범행수단 단속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등 피해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하반기 특별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처은 최근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빙자·기관 사칭 등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를 불법 변작중계기와 함께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4대 범행수단은 하나만 단속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만큼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을 빙자한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의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에 해당돼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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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했을 때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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