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 세제혜택 철회 검토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거대 인터넷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세제 혜택 철회'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전문지인 차이신은 12일(현지시간) 중국 과세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 규제 당국이 중국 인터넷 기술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세 당국은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기술기업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은 중국 정부가 조만간 인터넷 산업에 대한 과세 혜택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증권시보는 지난주 온라인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시보는 지난 5일 기사에서 중국의 온라인 게임 기업들이 '국제적 행위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 투자은행인 오펜하이머의 페이보 선임분석가는 "앞으로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 특히 거대 인터넷 기술기업에 대한 과세 환경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인터넷 기술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중국 당국의 기술기업 규제의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앤트그룹의 상하이 증시와 홍콩증시 기업공개(IPO) 불허를 신호탄으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이 이끄는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해 사상 최대규모인 약 340억달러(38조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IPO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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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국 당국은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디디추싱이 지난 6월 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직후 이 회사에 대해 '국가 데이터 안보 위험 방지, 국가 안보 수호, 공공이익 보장' 등을 이유로 '인터넷 안보 심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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