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단시간 일자리 확대 통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20시간 근무하는 정년 보장된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했으나 현재는 채용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인사 담당자들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주 40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도록 개선 요구하는 실정

정성혜 통공노 시간선택제본부장 이낙연 후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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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9일 오전 10시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간담회에서 정성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전환, 채용)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2014년부터 채용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총 6500여명으로 2020. 12. 31. 기준 3800여명(국가직 1585명, 지방직 2224)이 남아 있어 퇴사율이 42%에 이르고 현재도 계속 퇴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도입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패한 제도임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정성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단시간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20시간 근무하는 정년이 보장된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했으나 현재는 채용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인사 담당자들이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주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실정” 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육아, 간호 등의 사유가 해소되어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40시간까지 확대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낙연 예비 후보자는 “근무시간을 주 40시간까지 늘리는 것에 대하여 내부적 토의를 거쳐 전환 가능한 절차나 단계를 공정하게 진행되게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정성혜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생활급 보장과, 초과근무 과다로 2019년 6월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주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으나 시선제 전환공무원은 당사자에게 시간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근무시간 확대, 축소 등이 자유로운 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의 선택권이 없어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의 여건에 따라 시간확대 또는 축소를 요청해도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적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기관(임용권자) 측의 권한으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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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 정원표 상에 시선제 전환공무원은 1명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시선제 채용공무원을 1명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0.5, 0.875 등 소수점으로 정원을 표기한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측면과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토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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