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김성훈… 15년 복역 중에 또 기소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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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8년 9월 뇌물수수·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다시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으로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이보다 앞서 2014년 9월에도 김씨는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은 상태였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인데도 투자자들을 또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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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김 대표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기망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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