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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창과 방패의 싸움…정부, 랜덤웨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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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서
관계부처 합동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발표

'사이버 보안' 창과 방패의 싸움…정부, 랜덤웨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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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른바 '사이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 불릴 정도로 코로나19와 맞물려 사이버 보안 이슈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 부처가 대응 역량 결집에 나섰다. 해킹한 정보를 빌미로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당하는 국내 피해 사례가 올 들어 100건에 달하면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인프라 마비 막아라' 기반시설 보안 강화

정부는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가 주어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정유사(공정제어시스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기반시설 보호대책에는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업무지속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긴급점검과 모의훈련을 확대한다. 정부가 현장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공급망 보안을 위해 기반시설에 설치된 SW·시스템 개발사 등에 대한 보안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SW 개발보안 허브’(판교)를 통해 SW·솔루션 보안강화를 지원한다. 연구기관의 사이버보안 제고를 위해서 정부출연연구원과 4대 과학기술원에 연구·개발용 서버를 상시 점검·분석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을 적용하고, 모의 침투훈련도 강화한다.


81% 랜섬웨어 공격 쏠린 중기 보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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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올해 7월 누적 기준 랜섬웨어 공격의 81%가 쏠릴 정도로 핵심 타깃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민간에서 요구가 높았던 데이터 백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데이터금고’를 보급할 계획이다. 데이터금고를 통해 데이터 백업, 암호화, 복구까지 일괄 지원한다.

보안체계 구축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솔루션은 ▲메일보안SW ▲백신 ▲탐지·차단SW 등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민간 보안업계 11곳에서도 올해 영세기업 3000여개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보안솔루션을 지원키로 했다. 18~49세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접종의원을 대상으로 안티 랜섬웨어 SW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국민 랜섬웨어 대응도 지원

정부는 ‘내 PC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PC와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랜섬웨어에 취약한지 여부를 원격으로 점검하고 개선까지 지원한다. 또한, ‘최신 보안 패치 적용’, ‘중요한 자료 정기적 백업’ 등 국민들의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수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기업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0개 지역정보보호센터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피해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 시 인력·장비를 신속하게 현장에 파견한다.


정보공유-피해지원-수사 등 사고대응 全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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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랜섬웨어가 탐지되거나 해킹사고 피해가 발생 시에 정보공유-피해지원-범죄수사 등 사고대응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내년 정부는 민간(C-TAS)과 공공(NCTI)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과 의료·금융 등 분야별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유기적으로 연동한다., 제조·유통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 참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만여개 웹사이트에서 탐지한 위협정보와 국외에서 수집한 위협 정보를 민간과 공유해나갈 계획이며, 주요국의 인터넷 보안기관(CERT), 사이버보안 협의체(‘한미 사이버워킹그룹’ 등) 등을 통해 해외와도 공조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해킹조직 모니터링과 수사도 강화한다. 다크웹 모니터링으로 해킹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다크웹에 노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한다. 경찰청·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대(팀) 내에는 랜섬웨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추진…민·관 정보 공유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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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과제도 남아있다. 정부는 다양한 랜섬웨어를 보다 빠르게 탐지,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복구 기술(현재는 극히 일부 복구도구만 존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해킹조직 근원지와 가상자산 흐름 추적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공공·민간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체계화하는 ‘(가칭)사이버보안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본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정보공유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강화 등 사이버보안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보안기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에 연구기관, 지자체, 지역중소기업 등의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보안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레이스로 단 한순간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한 번의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이행해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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