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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 4734억 낮췄다…임차인 18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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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 세액공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지난해 4734억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착한 임대인(개인사업자) 9만9372명이 임차인 15만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줘 총 201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세는 2020~21년 신고기준으로 4584개 법인이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총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0억이하 법인은 2596개 법인이 총 120억원, 10억초과 100억이하 법인은 1253개 법인이 총 110억원, 100억 초과 500억이하 법인은 422개 법인이 총 38억원, 500억 초과 법인은 313개 법인이 총88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입규모 10억이하 사업장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을 기준으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 총 18만 910명 중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 순으로, 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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