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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조심하라"…출소 하루만에 공무원 협박한 50대 男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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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다음날 서류 제출 요구한 행정센터 공무원 협박 혐의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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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하루만에 공무원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 50분쯤 대구 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받고 전날 출소한 A씨는 이날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직원이 출소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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