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원유철 전 의원 수감… "정치적 표적수사" 주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유죄가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수감을 앞두고 "철저한 정치적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원 전 의원은 이날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정무적으로 진행한 형사재판이 아닌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대적으로 벌였던 먼지떨이 식 수사로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실형은 알선수재 단 하나였다"며 "유죄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수감 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언급하며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서 하다 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솔직히 마음으로 승복이 안 된다"며 "향후 재심 청구 등 모든 제도와 법률이 허용되는 자원을 총동원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000만원의 추징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원 전 대표가 2013년 1월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다른 지역의 사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7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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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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