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추징 등 피해 회복 주력

경찰,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전개…보이스피싱·생활사기·사이버사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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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보험사기·전세사기·취업사기) ▲사기 수배자 ▲사이버사기 등이다.

경찰은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중심으로 수사부서 역량을 모아 사기 사건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 수사인력 중심으로 총책·브로커 등 주범과 조직 전체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에도 집중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경찰은 앞서 2~6월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생활사기 등 6만1706건·2만9881명을 검거하고 사기범죄 피해금액 4315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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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기 수배자 집중검거도 병행해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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