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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얼돌 사용목적과 환경에 따라 수입통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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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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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리얼돌을 사용 목적·주체에 따라선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봐 수입통관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3일 성인용품 제조업체 A사 등이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관의 미비한 조사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 물품을 이용해 성매매 유사 영업을 하는 리얼돌 체험방의 업태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어느 정도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이 사건 물품에 관해 통관보류 사유로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 인근에 있는 '리얼돌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된다면 통관보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세관이 제대로 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고, 잠정적으로 보류 처분을 내리며 기간도 설정하지 않아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봐 A사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사는 지난해 1월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지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됐다. A사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제품이 실제 신체의 형상과 다르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2019년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으며, 하급심에선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왔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해당 물품 자체의 음란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물품의 사용 주체·맥락·환경·사회적 인식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불분명·애매한 경우는 통관 이후 리얼돌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이력 추적 등의 처분 조건을 다는 등 세관이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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