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숨통’ 산단 규제 풀린다…업종제한 풀고 임대료 이자 50% 절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규제를 풀고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기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산단 내 입주업종 확대 및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업종 제한이 엄격했던 대구·광양국가산단 등 개별 산업단지에 대해 입주기회를 넓혀 신산업 및 지역특화 업종을 육성한다. 특히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이 지연돼 왔던 광양산단의 경우 이번 네거티브존 지정에 따라 약 27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기대된다.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 입주를 활성화한다.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돼 있는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경제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부과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산단 입주기업들의 임대료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4개 산단 약 300개 업체의 이자비용이 5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에도 기존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 식품공장 등으로 제한됐던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천연신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입주를 허용한다. 신규 공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해 현행법상 규정된 공장건물과 인접도로 사이 최소 이격거리(1.5~6m) 요건을 절반으로 완화한다. 다만 이는 향후 3년 간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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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선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신속히 정비하고, 규제개선 내용을 기업에 상세히 알려 투자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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