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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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폐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는 셧다운제 때문에 19금 게임이 될 위기에 놓이면서 다시 공론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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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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