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발간
노인 맞춤형 운영 매뉴얼 발간해 주택개조서비스 지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해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하여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해 매뉴얼에 반영했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 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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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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