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日 오염수방류 대응 '원산지표시 감시원' 400명으로 증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400명으로 2배이상 늘린다.
경기도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여름 휴가철 다소비 품목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양평, 용인, 이천, 여주, 군포, 시흥 6개 시ㆍ군과 합동 지도ㆍ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및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ㆍ포구 주변 전문음식점과 도소매업종이다.
도는 이번 지도ㆍ점검에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활동과 배달음식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점검도 진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ㆍ판매되는 모든 농수산물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음식점에서는 24개(농산물 3, 축산물 6, 수산물 15) 품목 및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ㆍ위장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앞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129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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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유통ㆍ판매되는 농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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