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권고, 고용부·기재부 불수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으나 사실상 불수용됐다.
인권위는 14일 고용부와 기재부의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합리적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인사·노무관리의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임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등을 고용부와 기재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임금 관련 의제를 논의 중에 있어 현 단계에서 임금기준 개선의 범위, 개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기재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 임금체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체적인 임금 기준 개선 방안,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개선방안은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담부서 마련 등 통합 관리·운영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바람직한 것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이 또한 불수용했다고 봤다.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사업비 편성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기재부의 입장이 회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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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업무량·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고용부와 기재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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