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다크코인 상장·외부 해킹 없었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필수요건 점검항목에 대한 이행 현황을 공개하면서 다크코인 상장 및 외부 해킹 사례가 없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신고 수리를 앞두고 기업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공개된 필수 요건 점검항목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유효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신용등급 등을 포함했다.
코인원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는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다크코인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상장한 적 없다. 다크코인은 송금주소까지 익명화 할 수 있어서 추적이 어려워 일명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다. 코인원 측은 사업 초기부터 다크코인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장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외부 해킹도 당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철저한 보안 의식 아래 거래소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걸쳐 보안을 구축한다는 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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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우리는 자체 규율과 규제를 만들어 건강한 투자를 위한 길을 닦아왔다”며 “특금법 시행은 가상화폐 산업이 대중화될 수 있는 긍정적 신호이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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