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위아, 하청근로자 직접고용하라"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현대위아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현대위아 측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1심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현대위아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원고들을 사용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14년 소송에 나섰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위아 측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1심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