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 노동자 편의 시설 설치비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하반기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 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원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택배대리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100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20%이다.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휴게 쉼터 신설(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의자 등 휴게 쉼터 내 비품 구입, CCTV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등은 관련 서류를 갖춰 경남도청 노동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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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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