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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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정부가 2023년 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될 기업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과 디지털세 간담회를 연다. 이승렬 산업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각 기업 실무진이 참석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했다. IF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다국적 회의체다.


현재 디지털세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현대차는 향후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시행 원년으로 점쳐지는 2023년에는 연결 매출액 최저 기준이 200억유로(약 27조원)지만 2030년 이후에는 최저 100억유로(약 13조원)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디지털세가 조세 체계 외에도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관련 협상이 끝난 게 아니어서 기업들의 우려를 추후 협상 과정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 주체인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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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가 간담회에 참석한다. 김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국내 세수에 0.4∼0.5% 내외의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합의안 분석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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