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5 [현대차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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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5 [현대차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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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는 이달 7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파업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해도 무조건 실행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사는 지난 5월26일 상견례 이후 1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 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1차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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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사는 최근 2년 교섭에선 무분규로 타결한 바 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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