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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관사를 신축해 논란이 됐던 관세평가분류원 건물에 다음달 초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들어온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반곡동 청사(구 관평원 건물)를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다음달 초부터 이 건물에 순차입주해 7월12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본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과로사 등 보건이슈 대비,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앞서 중앙부처, 세종시 내 임차중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왔으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신속한 입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조실·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사용을 승인했다.


또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현재 세종시 내 민간건물에 임차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7월말 이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임차료 2억1000만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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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세종시에 청사 건물을 신축했으며, 직원 49명이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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