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100일]곧 나올 가이드라인…'면책조항' 안 담길 듯
금융권, 세부지침 담은 '면책기준' 요구
금융당국은 '면죄부' 우려에 난색
당분간 금융사 보수적 태도 지속 우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속 조치로 상품판매 관련 핵심설명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배포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요구한 이른바 ‘면책기준’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은 미지수다. 구체적 사례 등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금융사들의 보수적 태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늦어도 7월 중순 전까지 금소법 가이드라인(설명의무 이행·내부통제 기준·금융상품 위험성 평가 기준) 배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 배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다음 달 초부터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세 가지의 금소법 가이드라인 중 ‘설명의무 이행’으로 쏠린다. 금소법 시행 후 일선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이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설명의무를 둘러싼 분쟁 부담에 창구 직원들 사이에선 이른바 ‘영혼 없는’ 고객 응대가 이뤄지고 있다. 금소법 이전 20분이면 충분했던 펀드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 고객 불편도 가장 큰 대목이다.
업권에선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에 창구 직원이 취해야 할 세부적인 지침이 모두 담기기를 바라고 있다. 상품 판매 시간을 줄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며 금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법 위반 가능성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일선 창구 직원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면책기준이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스스로 규정을 해석하려는 노력 없이 가이드라인에만 기대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라며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배포할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은 ‘요약 내용만 설명해도 괜찮다’는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 방법과 핵심설명서 작성을 위한 원칙 및 유의사항 안내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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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당분간 현장 혼선은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구체적 사례에 대한 명시돼 있지 않다면 현장 금융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보수적 태도로 소비자를 대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함부로 해석할 경우 향후 금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보니 조심스럽게 최대한 안전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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