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추진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추진한다.
26일 시는 최근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세종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특산품 및 생산제품 등에 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때는 30%,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이용할 땐 50%를 각각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공유재산 사용·임대 기간 중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년대비 사용·대부료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전액 감액을 실시한다.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는 이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한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면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자는 조례가 공포되는 내달 중순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관련 증빙서를 제출·신청하면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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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을 사용·임대한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시는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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