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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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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확정…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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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김 전 원장은 1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신이 받은 잔여 정치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돈이 김 전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지원금으로 들어가면서 '셀프 후원' 논란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이 기부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행위는 법이 정한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이 사건 단체에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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