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매매 집결지 폐쇄·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 점검
성매매 집결지 현재 15곳…지자체 협력해 폐쇄 추진
온라인 그루밍 처벌 9월 시행, 수사지침 등 준비사항 점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여성 자립 지원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여가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왔고 2016년 24곳에서 현재 15곳만 남아있다. 집결지 폐쇄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반 구성, 도시정비사업계획 수립, 피해여성 자립·자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전주의 경우 2017년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 38명에게 생계비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했고 이중 13명이 취업·진학했다.
여가부는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상담소(30개소)와 집결지 인근 간이쉼터인 열린터(10개소) 등을 설치·운영했다. 성매매 피해상담소에서는 의료·법률 지원과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여성 771명의 자활을 지원했다.
여가부는 "집결지가 모두 폐쇄될 때까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노력하는 한편, 탈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온라인 성매매 단속·점검 강화, 피해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등 온라인 성매매 대응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9월 시행 예정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하위법령 개정과 수사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성매매의 온상이 된 채팅앱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만73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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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갖고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위장수사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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