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내로 이전한 공장에 상수도요금 감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6월부터 관내로 이전한 공장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창원시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공장으로, 6개월간 월 500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등록 후 해당 지역 급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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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은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 상수도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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