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평화적 1인 시위, 美 대사관저 앞이라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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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집회가 금지된 외교기관 앞이라도 평화적 1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 경찰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은 2019년 10월 25~27일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판하고자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를 제지하고 카메라를 강제로 압수하려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5명이고, 또 다른 1명은 촬영을 맡았다.


현장 관리를 맡고 있던 남대문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들이 미 대사관저 정문으로 향하자 이를 제지하고 100여m 떨어진 정동 분수대 인도 쪽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안내했다. 진정인 등 3명이 동행하고 있어 순수한 1인 시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미 대사관저 월담 사건도 있어서 미 국무부 측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에 보호노력 강화를 촉구한 시기였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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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1인 시위자 옆에 다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시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시위자를 조력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중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것에 미치지 않았다면 집시법상 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2인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로 간주하면 집시법 적용을 피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온 시민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카메라 압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던 행인이 먼저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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