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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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논의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 및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극소수의 잘못으로 선량한 대다수의 의사가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내리는 가장 강력한 징계 수위는 회원 권리 3년 정지 조치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5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자율규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행위,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 미비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회와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의협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전문가평가단이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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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의협은 최근 불거진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 회장은 "대리 수술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의료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즉각 징계 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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