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필지 1만 5240㎡ 소송 중

경기도, '등기 미 이전 지방도 소유권'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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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 소유권을 돌려받는다.


1일 도에 따르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된 토지는 총 57개 필지 3만 9531㎡ (축구장 약 5.5개·7140㎡ 기준) 규모다.

도는 소유권 확보 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 1590㎡ 중 111개 필지 5만 4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했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 5240㎡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군 회의 등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에 대한 현장 합동 조사를 벌여 보상 대장과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아울러 공사 당시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이는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도 자산에 대한 행정 조처다.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던 1980년대 당시, 국가 차원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 개통 후 토지 보상이 끝난 데도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지 않고 오랜 기간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서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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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국도에서도 지방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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