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
기업귀책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가입자 보호 조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근로자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근로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규정 개정이 완료된 4월부터 재가입을 허용중이며 제도가 개선된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중진공은 이번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의 취지는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 귀책으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원, 사업주가 1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5년)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의 목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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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누적가입자 62만명, 기금 규모 5조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며 "향후에도 기업과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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