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제작사 MGM 인수 성사 여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빅테크 규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통신은 아마존의 MGM 인수 시도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수 시도는 인수합병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쌓고 있는 빅테크 기업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이를 통제할 경쟁당국의 손발이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묶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신들은 이번 인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법무부 차관이 아직 공석 상태라는 점에서 승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번 인수는 경쟁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규제 당국은 현행 반독점법을 근거로 이번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인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욕 카르도소 로스쿨의 샘 웨인스테인 교수는 "현행법상 사업 영역이 서로 다른 두 기업의 인수합병 성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1890년대 만들어진 반독점법체계로는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독점 행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어발식으로 펼쳐온 시장 독과점 지위를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메사추세츠주와 펜실베니아주도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행위 조사에 착수하면서 아마존을 둘러싼 반독점 포위망은 더욱 두터워졌다. 법무부와 FTC 등 경쟁당국을 비롯해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주정부도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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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이번 인수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인수는) 아마존의 독점력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의회에 반독점금지법을 제안한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번 인수는) 수백만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법무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반독점 단체인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는 "의회는 빅테크 기업들의 대형 인수합병 시도를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의 MGM 인수 발표는 워싱턴DC 검찰이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법원에 제소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뒀고, 이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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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이끄는 러신 검찰총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FTC 의장으로 지명을 고려 중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가지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 러신 검찰총장은 다른 주나 연방정부가 아마존의 반독점 소송전에 앞으로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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