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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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240억원 규모 평균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전·현직 한전 직원 76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평균임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이나 업무상 재해 발생일 등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간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앞서 한전 직원들은 지난 2019년 9월 미지급된 퇴직금 등 약 240억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반면 사측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빼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경영평가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되는 것이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란 것이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봉과 복리후생 관리 규정이 개정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의 청구취지를 모두 받아들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 및 조건이 확정돼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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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전의 연봉 및 복리후생 관리 규정 등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 대상과 조건,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은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 한전으로서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직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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