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액 징수 총력…올해 3700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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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6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도내 체납액은 1조390억원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ㆍ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과 협력해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납부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다. 도는 이 기간동안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인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7월5일까지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ㆍ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이번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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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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