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남성 유인해 협박·폭행 10대들…소년부 송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알몸 영상을 찍어 돈을 뜯어낸 10대들이 1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5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한 소년법(제50조)에 따른 것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하자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를 서울의 한 모텔로 불렀다. 나이가 가장 어린 C(15)양이 B씨와 대화하며 시간을 끌자 나머지가 호실 안으로 들어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고 폭행했다. 이들은 B씨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560만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 남학생 3명은 또 B씨의 차 열쇠를 빼앗아 그를 3시간가량 차에 감금했다. B씨를 협박해 렌터카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무면허로 차량 2대를 운전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단속 경찰관을 위협하며 차에 매달고 5m가량 주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돼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돈을 쉽게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만 15∼18세인 피고인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앞서 A군 등은 최후진술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피해자의 고통을 깨달았다"며 "다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 교도소 수형번호가 아닌 학생 이름표로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