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거부한 데 앙심 품고 집단 폭행
피해 여중생 가족 "가해자들, 폭행 영상 유포해"

'조건 만남' 강요한 무서운 여중생들…"15살 동생 앞날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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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후 이를 거부하자 집단폭행한 가해자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구속됐다. 피해 여중생의 가족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촉법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20대 초반 남성 B씨와 여중생 3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10대 후반 C군을 구속했고, 보호관찰 중이던 여중생 1명을 구속해 보호관찰소에 넘겼다. 아울러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중생 3명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중생 D양을 협박해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그러나 D양은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2명의 여중생을 더 불러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D양을 집단 폭행했다. B씨와 C군도 당시 D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D양은 머리와 몸 등을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겼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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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D양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인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건물 옥상에 동생을 세워두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가해자들의 명분에 따라 집단폭행이 시작됐다. 여럿이 둘러싸고 머리, 얼굴,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기절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지속했다"며 "(가해자들은) 기절한 동생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일삼고 입속에 침 뱉기와 담배로 지지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악한 만행을 일삼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 장면을 영상통화와 동영상으로 자랑하듯 또래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유포했고, 이 영상을 접한 또래의 한 학생이 신고해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가해자 중 한 명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라곤 없이 현재도 SNS에 남자친구와의 애정행각을 과시하는 사진과 사랑 고백을 올리고 있더라"며 "웃으며 생활하고 있는 가해자들을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현시대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는가"라며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낮을 거라고 희망을 품고 있을 모든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겪은 그리고 겪어나가야 할 앞으로의 현실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처벌을 주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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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종결돼 묻히지 않도록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보호제도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청원은 21일 오후 7시30분 기준 7만84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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