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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봉욱이 '김학의 불법출금' 지시, 뒷받침 자료 제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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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한 방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고 주장했다. 약 2주 만에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주장한 것이다.


이 검사는 또한 "내가 파견근무 중인 사무실은 출국금지 후 1년 반이 지나 근무하게 된 곳이라 관련 자료가 있을 리 없고 사무실에 내 물건은 슬리퍼뿐인데도 (검찰 수사팀이) 엄정하고도 요란하게 압수수색 시늉을 하고 빈손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분'(봉욱 전 차장)의 변소는 그다지 믿을 만해 보이지 않는데도 강제수사도, 소환조사도, 관련자 대질도 없었고 나만 덜렁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나를 기소한 당일에는 내게 질문지를 보내며 추가 진술서를 내달라고 하더니 저녁 일과시간 후에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을 내고 수사한 인상"이라고도 썼다. 이어 "수사는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일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을 막기 위해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번호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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