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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